-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 용역 8개 사업자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회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 위반 내용>

(합의 배경)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생겼다.

(합의 내용) 세방㈜ 등 8개 사업자들(세방㈜, ㈜유성티엔에스, 씨제이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물량 배분 합의) 담합 가담자들의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 수행 능력에 따른 운송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 했다.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 합의) 지사장 수준에서 결정된 물량 배분 비율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 선에서는 입찰 실시 약 일주일 전에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정했다. 또한,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들은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합의 실행)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총 19건의 입찰(전체 관련 매출액: 9,318억 원)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
ㅇ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는 세방 등 8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의의·계획>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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