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및 태양광 업체인 코센(대표 정행석 조현권, 구 DS제강)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이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법정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2020년 4월 9일까지)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센 측은 정기주주총회가 연회 되어 제46기(2019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건 등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외부 감사인의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으로 정기주주총회를 2019년 04월 09일(목) 오후 15:00에 다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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