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왕철강을 검찰 통보하기로 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1차 금속제품 도매업을 하는 대왕철강은 2011~2016년 기간 동안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검찰 통보와 함께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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