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STS 평판압연제품 AD 관세 부과 시작

기획재정부가 9월 15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재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은 23.69%, 중국 리스코는 25.82%, 그 외 나머지 중국 업체에는 24.83%의 관세가 부과된다.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은 25.82%, 그 외 나머지 인도네시아 업체에는 25.82%의 관세가 부과된다. 대만의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는 9.47%, 왈신에는 7.17%, 그 외 나머지 대만 업체에는 9.07%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산시타이강 등 5개 수출업체가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함에 따라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의 5개의 업체와 관계사들의 수출가격수정(인상)에 관한 약속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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