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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상무부의 송유관 반덤핑관세, 수출에 영향 大 - 메리츠

닉네임
스틸프라이스
등록일
2019-02-12 22:21:19
조회수
1565
첨부파일
 20190212.pdf (531677 Byte)
◆ 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59% 반덤핑 관세 부과

지난 10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2016~2017년)의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등 기타업체 41.53%의 관세율이 부과되었다. 지난 연례재심 관세율은 세아제강14.39%, 현대제철 18.77%, 넥스틸 등 기타업체 16.58% 였다.


◆ 대미 송유관 수출에는 상당한 영향 전망

예비판정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적용된다면 한국의 대미 송유관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 쿼터는 추가관세 25%를 적용 받는 대신 적용되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추가관세 25% 수준에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넥스틸과 현대제철 등은 추가관세 이상의 관세율 인상이 적용된다.
사실상 이들 기업의 송유관 수출은 불가능한 셈이다.


◆ 업체별 영향은 상이할 것

이번 연례재심 예비판정이 최종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최대 피해자는 넥스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틸은 유정용강관과 송유관 모두 고율 관세를 부과받아 사실상 대미 수출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었다.

현대제철의 경우도 송유관의 수출이 사실상 막혔으나 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 세아제강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유관의 관세율이 12% 가량 상승하면서 마진 악화는 피할 수 없겠으나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 경쟁사의 쿼터를 양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수출 물량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으로 고정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 부정적인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다.
작성일:2019-02-12 22:21:19 180.6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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