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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 발표-유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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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프라이스
등록일
2018-02-19 17:34:32
조회수
2116
첨부파일
 20180219.pdf (222911 Byte)
◆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조사에 따른 권고안 발표

2017년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8년 1월 11일 조사에 따른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2월 16일 권고안 내용을 공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을 경우 수입을 제한시킬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권고안은 수입산 철강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다.


◆ 미국 상무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권고하고 있다.

① Global Quota, 미국으로 철강재를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017년 수출량의 63%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쿼터제 실시,
②Global Tariff ②Global Tariff,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해 최소 24%의 관세 부과,
③ Tariffs on a Subset of Countries,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최소 53%의 관세 부과 및 기타 국가(12개 국가 외)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서는 2017년 수입량을 100%로 하는 쿼터제 실시.

미국 상무부는 3가지 권고안이 공히 2017년 72% 수준을 보이고 있는 자국 철강생산설비 가동률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4월 11일까지 해당 권고안에 대해 결정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가 권고안을 제출한 시점(2018년 1월 11일)으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3가지 권고안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권고안을 수정 또는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4월 선제적으로 조사를 지시한 만큼 상무부의 권고안 중 하나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미국은 중요한 수출 시장, 그러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2017년 한국 철강재 수출량은 3,167만톤을 기록했으며 미국향 수출량은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수출량과 수출비중은 2014년을 고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향 수출량은 2014년 571만톤(비중 17.7%), 2015년 395만톤(비중 12.5%), 2016년 374만톤(비중 12.1%), 2017년 354만톤(비중 11.2%)을 기록했다.

2014년 대비 2015년 감소한 부분은 유가하락에 따른 유정관 및 송유관 감소가 주된 이유였지만 2016~2017년은 지속적으로 이어진 반덤핑 제재가 가장 큰 이유였다.

열연강판,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 등 주요 판재류 등이 2016년부터 반덤핑 제재를 받아 높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이미 상당한 품목들이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 2017년 미국향 철강재 수출량의 57%는 ‘강관(pipe)’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 중 하나가 채택될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품목은 ‘강관’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정관 및 송유관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7년 미국향 철강재 수출량 중 57%가 강관이었으며, 한국 유정관 수출의 약 99%, 송유관 수출의 약 65%가 미국으로 향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강관 생산업체들에게는 이번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이 부담일 수 있다.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면 ‘열연’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국내 강관업체들이 미국 수출용 강관을 제조하는데 있어 국산 열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열연 제조업체들의 내수 판매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성일:2018-02-19 17:34:32 180.70.23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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